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장애인연금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몰라서 신청 안 하시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웃이나 주변에 장애인이 계시면 연금제도를 알려줘서
생활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네요.
오늘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제도란?
장애인 연금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로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누어집니다.
기초급여는 근로능력 상실에 대한 소득감소에 대해 지원을 해주는 것을 말하며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을 말합니다.
▷▶ 연금 대상자.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장애인 및 3급 중복 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 이하 기준이며
소득기준은 중증장애인 가구의 소득, 재산 수준과 생활실태, 물가상승률을 등을 반영하여 매년 설정한다고 합니다.
2021년 기준 소득기준은 1인 가구 1,220,000원, 2인 가구 1,950,000원입니다.
▷▶ 연금 지급액에 대해 알아볼까요.
※ 만 18세에서 64세까지 지급액
기초생활 수급자는 기초급여액(300,000원) + 부가급여(80,000원) 합계금액 380,000원입니다.
차상위 수급자는 기초급여액(300,000원) + 부가급여(70,000원) 합게금액 370,000원입니다.
차상위 초과 기초급여액(30만 원) + 부가급여(2만 원) 합계금액 32만 원입니다.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국민기초연금 수급액에 부가급여로 추가 지급합니다.
▷▶ 장애인연금 신청방법.
※ 본인이 거주하시는 읍, 면, 동 사무소 및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 온라인 복지로 신청(거동이 불편하시면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 http://online.bokjiro.go.kr/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장애인 연금 탭 클릭 신청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장애인등록증 및 본인 신분증
통장사본, 수급 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금융정보제 공의서, 임대차계약서 등이 있습니다.
※ 온라인 복지로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대상자와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외국 국정인 경우 및 신청인 공동인 인증서가 없는 경우는
신청이 안됩니다. 또한 부부 동시 신청 시 수급 계좌를 대표계좌 하나로 신청할 경우는 온라인 복지로 신청이 안되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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