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료 세액공제 총정리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사장님들의 월세 부담이 큰데요.
이번에 정부에서 3차재난지원금인 버팀목 자금 최대 금액 300만 원 오르는
한 달 월세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3년 전에 자영업을 하면서 월 고정비로 월세 200만 원씩
지출이 가장 큰 문제였던 거 같습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는 상가 임대사업자, 임차인 모두 도움이 되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착한 임대료 세액공제 총정리
▷▶ 착한 임대료 세액공제란?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상가 건물주(임대인)에 대해 인하액의 일부를 소득, 법인세를 정부에서 '조세특례 제한법 제96조의 3' 세제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 착한임대인 조건 및 대상.
※ 임대인 조건.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상가 임대사업 자을 말하며 사업자등록을 한 부동산 임대사업자를 말합니다.
※ 임차인 요건.
상가임대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소상공인 사장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상공인.
사행행위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등은 제외.
※ 공제배제 하는 경우.
간편장부 대상자 및 무신고, 사업용계좌 미개설, 현금영수증 미가맹등 있습니다.
또한 공제 제외는 2021.2.1 이후 계약 갱신 등의 경우 5% 초과인상 했을 경우.
▷▶ 착한 임대료 세액공제 금액.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 법인세에서 공제.
2021년 귀속 연도부터는 70%로 확대 시행한다고 합니다.
단 임대료 인하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종합소득금액이 법인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 원을
초과할 경우 50% 적용한다고 합니다.
또한 공제기간 동안 임대료나 보증금을 인상할 경우 공제 적용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종합소득금액(총수입금액- 필요경비)
※ 공제기간 2020년 1월 1부터 ~2021년 6월 30일 까지.
※ 공제신청(임대인, 임차인): 제출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료 인하 합의 사실 증명서류(약정서, 변경계약서 등).
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세금계산서, 금융거래내역서 등).
임차인의 소상공인 확인서(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발급).
오늘은 착한임대료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코로나 19로 지친 소상공인 사장님들과 건물주 분들이 서로서로 도움을 줘서
이 위기를 극복하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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