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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일자리 안정자금 2021년 지원 대상자 및 지원 기간

일자리 안정자금 2021년 지원 대상자 및 지원 기간

최저임금 상승 및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워진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임금 지급 부담이 가중되었는데요.
이로 인한 인력 감축은 실업자를 증가시키게 되고 그로 인한 경제 위축은 국가 경영에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일자리 안정자금 2021년 지원 대상자 및 지원 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 2021년 출처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일자리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른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영운영 부담을 줄여줘서 그로 인한 근로자의 일자리 유지 및 고용불안 해소를 하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액을 지원하는 제도로 2018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출처: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일자리 안정자금 2021년 지원대상부터 알아봐야겠죠. 누구나 아무나 되면 좋겠지만 사업장 규모에 따라 대상자가 유무 판단됩니다.

 

30인 미만 사업주 출처 : 고용노동부

 

지원대상자(사업주).

원칙은 사업장 규모 3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주)지원합니다.
예외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장은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위기 지격, 산업 위기대응 지역, 사회적 기업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등이 있습니다.

→ 제외대상 사업주.

법인은 당기 수순 이익이 3억 원 초과,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이 3억 원)를 초과할 경우.
또는 임금체불 명단 사업주,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제재부가금 부과 사업주, 국가 및 공공 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업주는 제외됩니다.

※ 지원 가능(근로자).
월평균 보수 금액이 2,190,000원 이하인 근로자(1개월 이상 고용유지).
고용보험 가입 및 최소한 전년도 임금 수준 유지해야 합니다.

→ 제외사항 근로자 특수관계인 사업주, 배우자, 직계 비소 근로자는 제외합니다.


※ 참고사항.
예외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장 지원 한도는 기존 299명까지 지원하였으나 2021년에는 99인 까지 지원.
사회적 기업인 경우 300인 미만 사업(주)지원합니다.

 

지원대상자(근로자)에게는 지원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

일자리 안정자금 근로자 근로시간 지원금액

※ 사업장 규모에 따른 지원금액.
2021년부터 사업장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인당 월 50,000원 지원하며, 5인 미만은 7만 원 지원.


※ 일자리 안정자금 단시간 근로자 및 일용직 근로자 지원금액.

 

단시간 근로자 지원금액.

1.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는 40,000원 지원.
2.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는 30,000원 지원.
3. 주 20시간 미만 근로자는 20,000원 지원.
4. 주 10시간 미만 근로자는 미지원.

일용직 근로자 월 근로 일수에 따른 지원금액.

1. 22일 이상 근무할 경우 월 50,000원 지급.
2. 월 19일 이상 ~ 21일 이하인 경우 40,000원 지급.
3. 월 15일 이상 ~ 18일 이하인 경우 30,000원 지급.
4. 월 10일 이상 ~ 14일 이하인 경우 20,000원 지급.
5. 10일 미만 미지급합니다.

 

또한 지원대상자(상용직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액이 2,190,000원 이하로 개정되었습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득기준을 사향 조정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참고사항
일자리안정자금 환수 월급여, 초과근무, 상여금등으로 인해 월평균보수가 2,190,000원의 110% 수준인 2,41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기간 및 지급일

 

30인미만 사업장 지원하는 기간은 언제 인지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기간.
2021년 1월 1일 ~ 2021년 11월 30일까지 입니다.
회계연도 개시(2021년 1월 1일) 이후 신규 사업장은 접수마감일까지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며, 신청 후 지급을 희망하는 월부터 연내 계속 지원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규채용 근로자 추가의 경우 2021년 11월 1일까지 입사한 근로자에 한하며
신청서류는 최초 신정과 동일하게 고용보험신고서 및 신청 세부내역으로 신청 하시면 됩니다.

일용직 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2회 차 신청 이후) 및 계절 근로자는 2021년 12월 15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지급일은 매월 15일(월 1회)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합니다.

 

오늘은 일자리 안정자금 2021년 신청 대상자 및 신청기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근로자 사업주 모두 힘든 시기인 것 같습니다. 노사 간 화합하면 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가족과 함께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