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고용촉진 장려금 지원요건 신청방법
작년부터 지속된 코로나19는 지역 중소기업 및 골목상권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것 같습니다.
고용 사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취업자 수가 많이 감소되었다고 뉴스에 보도되었는데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경기가 나아지는 기미가 안 보여서 구인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제가 아는 거래처 인사담당자도 좋은 인재를 채용하고 싶지만 회사 경영 악화로 선 듯 못한다고 하더군요.
오늘은 고용노동부 특별고용촉진 장려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고용촉진 장려금-지원요건 및 대상
▷▶ 특별고용촉진 장려금이란?
코로나19 지속으로 고용상황 개선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실업자에게는 취업여건을 개선 및 실업자 고용촉진 지원을 강화해 고용 여력이 있는 중소기업의 고용을 유도하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제도를 말합니다.
▷▶ 지원요건 대상 확대.
코로나19 확산으로 기존 사업체에서 퇴사해서 취업촉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취업 족진 구직자를 고용하는 중소, 중견기업 사업주(단 사업 시행기간 내 고용된 경우 적용)
※ 구직자(실업자) 지원요건 구직자(워크넷에 구직 등록한 구직자).
1. 2020년 2월 1일 이후 이직한 분들 중 1개월 이상 실업 중인 분들.
2. 채용일 이전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3.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또는 이수 면제자.
4. 중증장애인 및 가족 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
5. 2020년 2월 1일 이전부터 계속 실업 상태인 구직자 중 사업시행일 이후 새로 고용된 기존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대상자.
※ 사업주 지원요건
1.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 고용해야 합니다.
2.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3. 고용보험(사용직)에 채용자를 가입해야 합니다.
▷▶ 특별고용촉진 지원금 제외 조건도 있으니 살펴보시면 좋겠죠.
사업주 : 임금 체불 명단 공개,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 3개월 이내 동일(관련) 사업주.
근로자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 비속, 4촌 이내의 친인척, 최저 임금액 미만자, 비상근 촉탁 근로자, 6개월 미만 근로계약 근로자.
참고사항
근로자 파견업, 인력 공급업,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업 등에서 간접고용형태로 채용하면 지원제외
(단 직접 고용형태로 채용 시 지원한다고 합니다.)
특별고용촉진 장려금-지원금
특별고용촉진 장려금은 지원금액은 얼마인지, 지급시기는 언제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액은 기업형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 궁금 사항은 해당 고용복지센터에 전화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중소기업 1,000,000원이며 6개월간 지원 가능.
중견기업 800,000원(단 사업주가 지급한 금액의 80% 한도 내 지원).
참고사항 : 정규직 채용으로 6개월 지원기간 이후 6개월 이상 고용 시 추가 지원 가능하다고 합니다.
특별고용촉진 장려금-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사업장 소재의 관할 고용복지센터 방문 접수 및 온라인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요즘처럼 코로나19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시기에는 아무래도 온라인 접수가 좋을 것 같습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s://www.ei.go.kr/ )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방법.
※ 기업회원 클릭 후 사업장 번호 입력 후 로그인 버튼 클릭 로그인 화면으로 이동하세요.
※ 기업회원 클릭 (사업장 관리번호), 기업회원 공동 인증서 로그인.
※ 홈페이지 상단 기업 서비스 클릭 고용창출 장려금(2017년 이후) 클릭하시면 됩니다.
※ 특별고용촉진 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 취약계층 및 신규고용 화면에서 특례지원 클릭 후 다음 버튼 클릭.
특별고용촉진 대상자 선택 후 고용일, 임금 월액, 신청기간 등 정보를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사업장의 신청 대상자 정보를 꼼꼼히 살피신 후 입력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특별고용촉진 장려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지만 구직자와 기업이 서로 도움이 되는 바람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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