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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3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규 신청자 총정리

3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규 신청자 총정리

1차, 2차 때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못한 분들이 꽤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지인 중 학습지 교사를 하는 분이 1차 때 매출액 부분 때문에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고

한숨을 쉬더라고요.

오늘은 3차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신규 신청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화면 

 

3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규 신청자

▷▶ 지원대상은?

 

1차, 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원받지 못한 자 중 2020년 10월 ~ 1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 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말합니다.

 

특고, 프리랜서 예시

▷▶ 특고 프리랜서 업종은?

 

교육은 학습지 교사, 학원,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 후 교사 등입니다.

운송은 지입기사, 구난차 기사,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판매 :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텔레마케터 등이 있습니다.

서비스 쪽을 보면 골프장 캐디, a/s기사, 간병인, 대리운전, 퀵서비스 기사, 가사도우미, 번역가, 애견미용사, 음악 가등이 있으니 본인의 업종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면 될 것 같네요.

 

▷▶ 지원대상 제외은?

 

2021년 1월 15일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3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 자격요건은?

 

3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특고, 프리랜서로서 2020년 12월 또는 2021년 11월에 근무하여 해당 기간에 500,000원 이상이 소득이 있었야 합니다.

증빙서류는 노무 제공 확인서, 소득 증빙 서류(용역계약서, 위 촉탁 서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통장 입금내역)등이 있습니다.

2019년 연소득이 50,000,000원 이하.

연소득 증빙서류는?

국세청에 신고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중  총수입금액,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입니다.

국세청에 신고 안 하신 분들은 2019년 전체 통장 내역 중 입금내역 등 입증 가능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소득감소 요건

 

기준 대상 2020년 12월, 2021년 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

비교대상 기간은?

1. 2019년 월평균 소득.

2. 2019년 12월.

3. 2020년 1월.

4. 2020년 10월.

5. 2020년 11월.

 

* 비교대상 기간 중 하나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 팁을 드리자면 비교대상 기간 중 소득이 가장 높았던 시점과 기준 대상 월 중 소득이 낮았던 시점을 비교하시면 좋습니다.

 

소득입증 서류

 

비교대상 기간 서류: 수수료, 수당 지급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중 택 1 하시면 됩니다.

 

2020년 12 또는 2021년 1월 소득 입증 서류는 비교대상 기간 입증 서류와 같으면 두 기간의 소득 입증 서류는 같은 종류여야 합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신청기간

온라인 신청 기간은 2021년 1월 22일(금) 9시 ~ 2월 1일(월) 18시 까지입니다.

오프라인 신청 기간은 2021년 1월 28(목) 9시 ~ 2월 1일(월) 18시 까지이며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접수하셔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지원 내용

참고사항

신청인원 예산 초과하는 경우에는 우선순위 부여해서 대상자를 선정한다고 하네요.

우선순위는 2019년 연소득, 소득 감소율, 소득 감소액 합산 종합점수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2019년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없는 경우 후순위 부여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3차 긴급 고용안전지원금 신규 신청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