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연말정산 기간 및 달라진 점
연말정산은 직장인에게는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데요.
직장인이라면 매년 연말정산을 하는데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달라진 점은 어떤 게 있는지
많이 궁금해 하실텐데요. 오늘은 2021년 연말정산 기간 및 달라진 점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2021년 연말정산 기간
▷▶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자가 한 해 동안 국세청에 납부한 간이세액 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정산하여 연말에 다시 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낸 사람에게는 낸 만큼 돌려주고 세금을 적게 낸 사람에게는 더 세금을 징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 연말정산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2021년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일정.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확인 는 2021년 1월 15일부터 2021년 2월 15일 까지이며 이때는 소득, 세액 공제 증명자료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공제증명자료 수집기간은 2021년 1월 20일부터 2021년 2월 28일 까지이며 세부내용으로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은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직접 수집, 신용카드, 기부금, 의료비 공제는 명세서, 신청서와 함께 제출. 의료비 같은 경우 평소에 영수증을 잘 모아 두시거나 필요한 서류는 본인이 요청하시면 됩니다.
공제 신고서 제출 기간은 2021년 2월 1일부터 2월 28까지 이며 소득, 세액 공제 신고서와 수동 공제 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2021년 회사 연말정산 일정.
회사는 연말정산 업무 준비를 2020년 12월 31까지 신고 유형 및 근로자에게 일정 및 정보 제공을 합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소득자가 제출한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와 공제 증명자료, 공제 요건 등 검토 후 근로소득자에게 원천징수 영수증을 2021년 1월 20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발급합니다.
원천세 신고서(2021년 2월분)와 2020년 귀속 지급명세서를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선택해서 2021년 3월 10일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 참고사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는 1월 15일부터 25일까지는 개인별 연말정산 사용시간이 30분으로 제한된다고 하네요. 또한 이용시간이 많은 오전 10부터 오후 2시까지는 서비스가 지연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럴 때는 작업내용을 저장하고 재접속해야 될 것 같네요.
2021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 소득공제율 한도액 상향.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4월에서 7월까지 결제수단 상관없이 예를 들면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해 소득공제율이 80% 상향되었습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제공 수집 확대.
월세 한국 토지공사 등 공공임대주택사업자에게 지급한 월세액 3억 원 자료 제공, 안경구입비 자료,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를 제공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공공임대 월세 자료 모아서 따로 넣었는데 이점은 좋네요.
※ 생산직 근로자의 총급여액 기준 완화.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요건 중 직전연도 총급여액 기준이 25,000,000원에서 30,000,000원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대상 업종 및 경력단절 여성 요건.
임금 수준이 낮고 인력부족률이 높은 서비스산업 업종 예를 들면 창작, 예술, 도서관, 사 적직 등이며 중소기업에 취직한 청년, 60세 이상자, 장애인 등에 대해 3년간 소득세 70% 감면, 청년은 5년간 90%(연간 1,500,000원 한도) 혜택이 있네요.
오늘은 2021년 연말정산 기간 및 달라진 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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