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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3차 재난지원금 및 지급대상,시기는?

3차 재난지원금 및 지급대상, 시기는?

 

당정이 코로나 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임대료를

포함해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영업금지나 제한 조치를 받고 경제적 어렵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최대 300만원 안팎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최종

검토 중이라고 하네요. 한푼이 아까운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에게

빠른 시일에 지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액은?

 

2차 재난지원금때는 집합 금지 업종 2,000,000원, 집합제한 업종 1,500,000원

연매출 4억원 이하 및 코로나로 인한 매출액 감소 1,00,000만 원이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은 집합금지 업종 2차 재난지원금 때보다 1,000,000원이 많고

집한제한 업종은 70~80만원, 일반업종은 50만 원 증가한 금액이라고 하네요.

착한 임대인

소득, 법인세 세액공제 현 50%에서 70% 이상 높이는 것으로 할 것 같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액 대상

 

현재 집합금지 대상 업종

전국의 유흥주점 등 유흥시설 5종, 수도권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실설

학원 등이 있습니다.

 

현재 집합제한 업종

전국의 식당, 카페 수도권의 PC방, 영화관, 독서실, 놀이공원등입니다.

 

임대료 지원금 자격은?

거리두기 격상으로 영업 제한이나 금치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이며

자가 소유 점포 소상공인도 집합 금지 등 조건이 맞으면 지원할 방침

이라고 하네요. 

 

지원대상

소상공인, 자영업자 , 고용 취약계층이며

고용 취약계층은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추가 지급 지급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3차재난지원금 지급시기는 2021년 1월 1일부터 지급 예정인데요, 이번 주 말에 발표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 초입니다. 지원 대상은 29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모두 어려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어제 식당 하는 친구와 통화해보니 매출액이

거의 바닥 수준이 이라고 하더군요. 직원들 감원까지 생각 중이라고 하네요.

재난지원금을 빨리 지원해줘서 소상공인, 기업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