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식업 위생교육, 신규 기존 영업자 준수사항
안녕하세요. 오늘은 요식업 위생교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0,50대 분들은 퇴직에 대한 압박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퇴직 후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창업이 가장 많은 업종 중에 하나가 요식업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요식업 창업 및 운영하실 때에는 먼저 요식업 위생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요식업 교육을 이수 하지 못 할 경우 창업, 가게 운영 등을 못 하며 과태료까지 부과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요식업 위생교육 홈페이지 접속 방법
포털사이트 다음, 네이버 검색 : 식약처 식품 안전나라 홈페이지
요식업 창업을 준비 중이신 분들은 식약처 식품 안전나라에서 기타 사항 등을 미리 확인하시면 좋겠죠.^^
식품안전나라 ▷▶ 전문 정보 ▷▶ 영업자 4대 준수사항 이동하시면 됩니다.
* 식약처 식품안전나라에서 제공하는 식품 안전 법령, 업체 제품, 푸드트럭, HACCP 등 요식업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창업전에 법적인 기본 지식을 알아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식업 위생교육 영업자 준수사항
※ 영업자 식품위생교육 대상자
요식업 위생교육 대상자는 식품위생법에 근거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데요.
예를 들면 휴게음식점 영업, 일반음식점 영업, 제과점영업, 식품제조, 가공 등 식품업 하고 관련된
업종은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 영업자가 두 곳을 운영하거나 책임자 따로 있으면 종업원이 대신 교육 가능합니다.
※ 영업자 요식업 위생교육 시기 및 주기
※ 요식업 신규 창업을 준비 중 이신분들은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시간은 업종별로 다른데요
식품제조, 가공업 등 제조 관련은 8시간
일반음식업, 휴게음식점 영업, 제과점영업 등은 6시간
식품운반업, 식품소분업 등은 4시간입니다.
전 제과점 프랜차이즈 할 때 1년에 한 번 시청 가서 교육받은 적 있네요.^^
*사전 위생교육을 받기 어려우시면 허가관청, 신고 관할 관청에 인정하는 분에 대해서는
영업허가, 신고, 등록 후 3개월 이내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온라인, 집합교육을 받으시기 어려운 분들은 나중에 꼭 받으셔야 합니다.
※ 요식업 기존 영업자
매년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며 , 교육시간은 3시간입니다.
요식업 위생교육 방법 및 과태료
신규 창업하시는 분들은 집합교육 및 온라인 위생교육을 받으시면 되고요.
교육 미이수시 시정명령을 받습니다.
기존 요식업 사장님이나 종업원은 집합교육 및 온라인 위생 교육을 받으시면 되고요,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60만 원입니다.
* 종업원 같은 경우 과태료 1차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30만 원입니다.
요즘 같이 경제가 안 좋은 시기에 과태료 내면 아깝습니다. 교육은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생교육은 영업자의 기본 수양인 것 같아요.^^
※ 요식업 위생교육 사전 알림 서비스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위생교육 안내 메시지 및 미수료자, 미수료자 독초 메시지 등을 보낸다고 합니다.
또한 요식업 영업자가 위생교육기관에서 수료 시 수료 정보를 식품의약품 안전처로 정보 여부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장사하시다 보면 바쁘거나, 1년에 한 번 받는 교육이라서 잊어버리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알림 서비스 신청하시면 안내 메시지를 보낸다고 하니 잊지 마시고 가입하시면 좋겠네요.
요식업 온라인 위생교육 기관
위생교육기관명 및 영업의 종류.
창업을 준비 중이신 분들은 본인의 업종에 맞는 온라인 위생 교육기관에 문의하시면 되겠죠.
예를 들면
일반음식업 영업자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일반음식점
식품 자동판매기, 휴게음식업 영업자 (사)한국 휴게음식업중앙회
제과점영업은 (사)대한제과협회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요식업 위생교육, 신규 기존 영업자 준수사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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